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작년 61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에 체지방 분해, 혈액정화, 노폐물 배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베개나 찜질기 등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150건,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 위반 사례가 75건 등이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구매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고, 사용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교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효능과 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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