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칭 ‘리베이트 조사 공문’ 소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공문’이 동네병원에 발송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경남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사평가원장이 발송한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심평원의 내부 문서와 흡사하게 구성돼 있어 진짜 공문으로 착각할 정도다. 심평원의 문서 양식에 따라 문장이 나열돼 있고 심평원장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신고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귀 병원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의약품 치료재료의 거래시 수금(매출)할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008년~2014년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면서 “의견 미제출시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적혀있다.

이 문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과다 처방하여 심평원 자료와 대조 작업중에 있다”면서 “의견 진술시 참조하기 바란다”며 특정 제약사 이름도 나열돼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라면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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