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성형수술 받던 중국인 뇌사 상태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국 환자 한 명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 원정성형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는 중국 환자들의 주장이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면서 한국성형 디스(diss)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생긴 사고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문제의 병원은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K성형외과의원으로 해당 중국환자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수영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K성형외과가 비밀스럽게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의사회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단순히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이나 의료생협의 명의 대여, 의료인 한 명의 복수병원 운영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과 함께 사무장과 연대책임으로 요양급여비가 환수된다.

그러나 K성형외과측은 이러한 의혹에 펄쩍 뛰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표원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인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며 “수술 중 호흡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형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맞지만, 정상대로 수술과정을 밟았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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