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바라크루드’ 특허소송 승소

다국적 제약사 BMS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성분)’에 대한 물질특허 소송에서 제넥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월 처방액만 1백억원을 넘는 바라크루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한국BMS제약은 13일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바라크루드에 대해 제기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은영 한국BMS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오는 10월에 만료된다. 이로써 바라크루드의 제네릭 출시를 준비해 온 국내 제약사들은 10월 만료일 이후로 출시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70여개에 이르는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질특허 외에도 조성물특허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조성물특허는 의약품의 성분 배합법 등 제조와 관련된 특허소송으로,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는 오는 2021년에 만료된다.

물질특허 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을 비롯해 동아ST, 종근당,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등 국내 22개사가 조성물특허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0월 이후 제네릭 출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약사간의 특허소송은 여느 때보다 올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오는 5월 릴리의 폐암치료제 알림타를 시작으로, 6월 화이자의 관절염치료제 쎄레브렉스, 7월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 9월 릴리의 발기부전치려제 씨알리스 등의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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