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서 금연”…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을미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 오르면서 담뱃값도 2천원씩 일제히 올랐다.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출발한 올 한 해 보건의료계에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책들이 예고돼 있다.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가게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60만개에 이르는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됐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12~36개월 어린이는 오는 5월부터 전국 7천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A형간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ECD 최고수준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가 제공된다. 보건소 무료 예방치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해준다.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항암제와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의 검사와 시술, 약제 등 2백여개 항목에 대한 급여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12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달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뇌혈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달부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이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참여 신청 병원이 1백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오는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오는 9월부터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대상자도 오는 7월부터 만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노인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범위를 만 65세까지 넓힐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11월 중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시행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도 오는 3월 신설된다. 복지부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A7국가의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희귀질환치료제의 보험등재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치료제는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통계적 근거를 만들기 곤란한 특성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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