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음료’ 제조-허위 과장 광고 업체 철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의 추출물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러한 혐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인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박주가리과 식물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추출물을 만들어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유니팜은 이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아이키텐플러스와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등 혼합음료 3개 제품 1만여 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했다. 유니팜과 파낙산은 해당 제품들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또 다른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키즈앤피와 소매판매업체 나오미도 인터넷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8억여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서 쥐의 뼈 사진을 게재하고 ‘8주후 대퇴부의 뼈가 6% 증가’, ‘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분비 28% 이상 촉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고용해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보다 두 배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소매판매업체인 나오미는 허위.과대 광고 협의로 지난 9월 벌금형이 확정된 뒤 같은 수법으로 식품위생법을 또 위반해 올해부터 적용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처음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소비자도 캔디류와 혼합음료 등 일반식품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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