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 출산…영국 ‘시끌’

 

최근 영국에서는 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주 영국법원은 임신부가 지나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임신부는 주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임신 기간에 매일 보드카 반병과 맥주 등을 마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유발했다.

올해 7세가 된 이 여자 어린이는 어머니의 임신 중 음주로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보다 못한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 보건 당국자들이 장애 어린이가 공적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임신부의 음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임신부가 술을 자제하지 못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임신 중에 술을 마셔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병이 태아알코올증후군이다.

임신부가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뇌 기형(소뇌증)이나 심장, 척추 기형 등이 나타난다. 코가 낮고 짧아지고 인중의 성장이 지체된다. 주의 집중 이상, 행동 장애, 과잉 행동성, 충동성 등 정신적 장애도 일어난다. 태어난 아이에게 이 같은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법은 아직 없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중이라면 술을 끊어야 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잉글랜드 지역 공중보건 당국자 12명은 “임신 중 안전한 음주량에 대해 엇갈린 주장이 많지만, 임신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영국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영국 보건부는 “정부의 음주 지침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초안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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