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많다는데… 성형수술, 어디서 받을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다. 상대방을 신뢰하기란 예로부터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람 속을 알기 어렵다보니 겉모습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나 보다. 호감 가는 외모를 바라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애는 차치하고 이른바 스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몰리는 취업에서도 첫인상이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초두효과라 하고, 뇌 과학에서는 첫인상이 0.017초 만에 결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타고날 수 없다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다듬는다. 발달된 의술 덕이다. 성형수술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성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0대 청소년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시내 15~19세 남성 청소년 2명 중 1명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성형수술을 받은 1천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1명은 10대였다. 10대의 경우 19세가 절반 정도였고, 14세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례도 3건에 이른다.

외모지상주의 불구 성형 긍정적 인식 확산… 외모도 차별요인

다소 부정적이었던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은 최근 5년간 긍정적으로 뒤바뀌었다. 외모를 사회에서 차별받는 요인 중 하나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울시 조사에서 지난해 20∼24세 남성은 사회적 차별요인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직업에 이어 외모를 꼽았다.

외모로 차별받는 사회 풍토부터 바꿔야겠지만,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불만족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외과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만 1만6천여건에 이른다.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 3명 중 1명꼴로 수술 후 불만족을 드러냈고, 5명 중 1명꼴로 실제 비대칭과 염증, 흉터, 색소침착, 통증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수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과 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이 몰리는 겨울은 성형외과 최대 성수기다. 겨울철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느 때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병원 선택기준으로 과대.과장 광고와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권한다.

성형 피해 줄이려면… ‘과대&과장광고’, ‘비전문의’ 주의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의 30% 정도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다. 문제는 현생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모바일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 등의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현혹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매체에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와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형수술은 전문의가 아니어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안내하는 전문의 구별법은 다양하다. 우선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직접 묻는 것도 환자의 권리다. 주저 말고 물어도 된다. 전문의 신분증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는 지난달부터 회원 전문의들에게 전문의 신분증을 착용해 환자가 전문의 여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의사회와 학회가 발부한 전문의 인증 스티커나 전문의 현판이 걸려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는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손쉽게 알 수 있다. 간판에 ‘00성형외과의원’으로 표기하지 않고, ‘00클리닉, 00성형(전문)센터, 00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00성형외과’ 등으로 표기했다면 전문의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간판 표기를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원장 약력을 확인해 전문의인지 확인하거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인 ‘성형코리아’에서 전문의 검색도 할 수 있다.

전문의라 할지라도 수술을 받기 전 설명의무를 잘 지키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성형상담 코디네이터나 간호사가 아닌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 발생 여부와 내용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는 치료방법과 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범위가 더욱 넓다”고 조언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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