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수검자 증가… 놓치면 손해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2010년 1910만명이던 수검자는 2012년 2184만명으로 14%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으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2년에 1회를 주기로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이다. 시력과 청력,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 흉부 엑스레이, 간 및 신장 기능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이 검진 대상이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대장암과 간암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수검자가 10%를 부담하게 되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40~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검진 항목에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가 실시된다. 40세는 B형 간염과 구강치면세균막 검사, 66세는 골밀도와 노인신체기능, 생활습관, 정신건강 검사 등이 추가된다.

보통 건강검진은 연말에 몰린다. 이 때문에 원하는 검진기관이나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정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꼭 챙겨야 한다. 직장가입자도 제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하며, 검진기관도 찾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바쁜 연말 직장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12월 셋째 주에 일요검진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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