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 건보적용 여부 다음 달 재논의

 

병적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한걸음 더 물러서게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 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 위원들은 병적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했지만, 급여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도비만수술 급여화 방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13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 중장기 보장성 계획안을 검토 중인 건정심 소위는 이후 전체회의에 최종안을 올릴 예정이다.

고도비만수술 급여화는 복지부가 제시한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포함된 28개 항목 중 하나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가 검토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단계별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안대로 통과되면 고도비만수술은 2016년부터 급여화된다.

그러나 고 신해철 사망사건의 영향으로 고도비만수술 급여화 방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건정심 소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등은 지난 10년간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관련 학회들은 비만지수(BMI)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와 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는 병적 고도비만환자에게 비만수술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가 운동과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 치료와 비교해 비용효과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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