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 검진 때 피폭량 환자에 꼭 알려야

 

앞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PET-CT 촬영을 하게 될 경우 담당 의사는 수검자에게 방사선 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오는 7일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한 뒤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과 예후를 판정하는 의료장비다. 이번 발표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수검자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수 있어 위해성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대한핵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 따르면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10~25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연간 자연 방사선 피폭량인 3mSv의 3~8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표준안내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을 비롯해 암 조기진단의 이득과 방사선 피폭 위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의료기관에는 PET-CT 촬영 시 진단목적에 최적화된 12mSv 이하의 저선량으로 방사선량을 설정할 것과 수검자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도를 함께 안내할 것이 권고된다.

대한핵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 7개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뢴트겐 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8일부터 다양한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표준안내문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강검진 수검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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