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과일-주스 살 때 아황산염 꼭 확인을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 과일에는 표백제의 일종인 아황산염이 들어 있다. 이 식품첨가물은 과실주스, 건조채소류, 과실주, 발효식초, 새우 등에도 함유되어 있다. 주로 과일과 채소류, 새우, 감자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포도주에 들어 있는 아황산염은 산화를 방지하고 유해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해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황산염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체내 조직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그러나 천식질환자나 아황산염에 민감한 사람이 아황산염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섭취 전에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아황산염은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제, 보존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소비자 1,000명 중 513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로 표백제를 꼽았다. 이 표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아황산염이기 때문에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황산염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아황산염을 과일·채소음료, 건조 과일 등 과일과 채소 가공품을 통해 주로 섭취하며 ADI 대비 4.6%(2012년)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아황산염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그 용도인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산성아황산나트륨(또는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과 그 용도인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 표백용은 ‘표백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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