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글 용액, 거의 소주…알코올 최고 18.6%

 

동아제약의 ‘가그린 스토롱’ 등 일부 구강청결제에 소주에 가까운 15%가 넘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나 ‘어린이 사용금지’ 등 경고 문구 표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함량을 확인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2.6~18.6%까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의 ‘가그린 스토롱’(15.6%) , 유한양행의 ‘유한 덴탈케어가글 스트롱’(18.5%) 그리고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 티쓰 앤드 검 디펜스’(18.6%) 등 3개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15% 이상으로 술(소주) 수준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들 제품 모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주류의 알코올 함량은 맥주가 4~5%, 와인이 8~14%, 일반 소주가 17~20% 수준이다. 유아나 어린이가 무심코 이들 구강청결제를 들이킬 경우 소주를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내 시판 구강청결제 중 7개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표시도 없었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가그린 스토롱’은 15.6%의 알코올 함량에도 불구하고 경고 문구 표시가 없었다. 한국존슨앤드존선은 소비자보호원에 “향후 알코올 농도를 제품에 표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착향제, 감미제, 색소, 계면활성제, pH 조절제 등 첨가물이 사용돼 이런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반드시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색이 있는 제품은 인공색소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운전 시에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구강청결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충치와 잇몸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칫솔질과 구강청결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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