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데도 세금? 정부 건강증진기금 검토

 

최근 공개된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행오버’에서는 한국의 음주문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면서 이를 따라하는 외국인들의 패러디 영상도 넘쳐난다. 영상에서 외국인들은 팔꿈치로 소주 바닥을 치고, 소주와 맥주로 폭탄주를 제조하며, 서로 러브샷도 하고, 변기를 부여잡고 토하는 등 한국의 음주문화를 재현하며 깔깔댄다.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이 한국의 음주문화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편이다. 그만큼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 한국인의 음주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의 1/3 이상은 주3회 이상 술자리를 갖는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5위이다. 이로 인한 알코올 중독은 4대 중독의 하나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성인보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실 시도율이 13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일까.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건강증진기금을 점점 심각해지는 알코올 중독 치료와 예방에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영양 및 구강건강관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 등 폭 넓게 쓰인다.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주류세 인상이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어도 술 한 잔 마시기 버겁도록 서민층의 주머니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과거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됐지만, 여론에 밀려 사그라졌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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