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신약은 양약? 한약? 양한방 다툼 치열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캡슐로 만든 의약품이다. 양약형태지만 원료는 한약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양약일까, 한약일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놓고 양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치열하다.

지난 12일 검찰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에게 판매해 고발당한 함소아제약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약제재라면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지서에서 “한의사나 의사 중 누구도 천연물 신약의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함소야제약이 천연물신약은 물론 레이저기기와 수액제제까지 한의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16일 기자들을 불러 이 같이 밝히고, “보험급여도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관절염 주사제 아피톡신은 원래 한의사들이 쓰던 봉독요법을 발전시킨 것이고, 골관절염 치료제인 신바로 캡슐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쓰던 처방을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쓰던 처방을 개량해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의사들이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한 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적 근거를 만들고 법률 자문을 얻어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은 물론, 레이저, 수액제제 사용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즉각 항고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제약이 현행법 위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부여받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전용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 자격이 없는 전국 1천여곳의 한의원에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골관절염),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위염),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기능성 소화불량증),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골관절염),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기관지염), 녹십자의 신바로캡슐(녹십자), 한국PMG제약의 레일라정(골관절염) 등이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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