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대웅제약, 우루사 논란 중재안 도출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약사와 소속 약사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대웅제약에 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최근 양측 입장차를 조율하는 자리를 갖고 원만한 중재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중재 자리에서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리병도 약사는 “MBC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되었다”고 전했다.

리병도 약사의 소속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의약품안전성 사업을 포함한 의약품 감시활동을 책임있는 자세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한약사회는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UDCA 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웅제약에 요구한 바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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