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 휴진에 강경 대응

 

정부가 10일부터 시작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철도노조파업 사태를 겪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공안 검사까지 투입하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들의 집단휴업이 시작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주동자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측도 이날 의사 휴진이 장기간 된다면 면허 취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협회가 휴업동참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10일 의협의 집단휴진 전·후라도 재협상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협상은 의료계가 불법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현재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휴진이 장기화된다면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하루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진신고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부에서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시군구청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들이 수령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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