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10일 집단휴진, 24~29일 전면파업”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 일정을 3일 확정했다. 첫날인 10일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인력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 종일 집단 휴진을 하고, 24일부터 6일간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화)-23일(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및 근무를 실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4(월)-29일(토)까지 6일 동안은 전면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전면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도 포함해 의협 소속 의사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의협은 파업투쟁을 이끌 새로운 집행부인 ‘투쟁위원회’도 구성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김경수(부산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 송후빈(충청남도의사회장), 정영기(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정책 등을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회도 이날 “노환규 회장이 진행하는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무기한 파업투쟁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등 특정 단체에서 개인사업자(개원 의사)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환우회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의사 총파업 결정 심히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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