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유죄 확정, 서울대 복직 무산

 

서울대 교수 복직 무산

지난 2006년 국내를 뒤흔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서울대가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파면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8년만의 유죄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횡령과 난자 불법매매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실용화 가능성을 홍보해 한국과학재단과 농협, SK 등 기업으로부터 20여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빼돌리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정부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지만 황 박사가 직접 지시했다고는 보이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일부 줄어든 점을 감안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황 전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와 과학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파면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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