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병원협 갈등 격화…감정싸움 양상

 

의료계의 양대 축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과 의사 총파업을 놓고 노선 갈등을 겪고 있는 양측의 대립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의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병원협회 지도부의 망언에 대해 인내해 왔으나 최근 김윤수 회장이 허위주장을 담은 서신을 병원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김윤수 회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므로 다수의 비의료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표성있는 의료인 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병원협회 회원들의 다수가 의사임을 감안할 때 병원협회의 대표는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첫째, 병원협회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수가결정구조와 수가문제 등 공통분모를 찾아 공동 투쟁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투쟁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측은 “병원협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투쟁할 것을 제의, 협의하거나 불참 사실을 통보한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해 병원협회는 참여의사를 밝혀왔을 뿐,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김윤수 회장은 서신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노환규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라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의료파업을 선언하였지만 대통령 및 복지부가 강력한 의료활성화를 주장하자 5일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하고 복지부에 협상카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비대위와 노환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5일 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한 사실도 없다”며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전면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저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계획을 결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조금의 변동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의료민영화를 주장했고, 조건부 파업을 선언한지 5일만에 이를 취소했다는 김윤수 회장의 주장은 모두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셋째, 김윤수 회장은 의협이 조건부 파업을 선언한지 5일만에 이를 취소한 것은 지난 번 포괄수가 반대투쟁 때 파업을 선언했다가 취소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포괄수가 반대투쟁 때에는 20여개에 이르는 각과 개원의사회 중 포괄수가제가 해당되는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사회에서 ‘비응급수술에 한하여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는 것을 결정하였을 뿐 파업을 선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당시 ‘일주일 수술연기’ 결정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4개과를 제외한 다른 개원의사회의 관심이 적었고, 4개과 중에서도 안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의 호응이 적거나 특히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사들의 수술비율이 너무 낮아 안과만의 단독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첫 투쟁을 실패로 끝내지 않기 위해 집행부와 각의사회장이 함께 모여 어렵게 철회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사협회 성명서는 “병원협회에서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누가 지지하겠나’, ‘의사협회의 투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마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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