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도 AI…경기·충청 등에 ‘이동중지 명령’

 

27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오리와 야생 철새에 이어 닭에게서도 발생했다. 이렇게 AI가 빠르게 퍼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경기, 충청, 대전, 세종 등 AI 신고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27일 다시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닭, 오리와 축산업 종사자의 이동이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금지된다.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며 대상 시설은 1만 5000곳, 차량은 2만 5000대로 추산된다.

방역 당국이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국은 AI 발생 초기인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 농장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방역 당국은 경기도 등에 내려진 이동제한 기간에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방침이다.

한편,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씨닭을 키우는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닭 400여 마리가 24일 폐사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인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닭은 면역력이 약해 오리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다.

또 경기 화성시 시화호 야생조류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AI가 수도권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해남군과 전북 부안군의 오리농장에서도 AI가 추가로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전남과 충남, 경기도로 본격 확산되는 추세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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