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기준 미달이라도 착시현상

 

시각기능 30% 감소

음주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운전에 별 지장이 없을까? 음주운전에 걸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슐리히 의과대학 등의 연구팀이 실험을 한 결과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치는 술을 마시더라도 시각 능력이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위해 ‘헤르만 격자(Hermann Grid)’ 현상을 이용했다. 헤르만 격자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격자의 교차로에서 인식하는 모양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착시 현상을 말한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잔에서부터 차츰 양을 늘리면서 얼마나 시각 기능이 저하되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캐나다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8%에 근접했을 때는 시각 기능이 30%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 기준에 걸릴 정도가 아니라도 시각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다.

연구팀을 이끈 브라이언 팀니 박사는 “소량이라도 술을 마시는 것은 마치 땅거미가 져서 사물을 잘 분간하기 어려울 때에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인지(Perception)’ 저널에 실렸으며 메디컬뉴스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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