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희귀 난치병 본인부담 내년부터 10%로

 

내년 2월부터는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비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바터증후군을 비롯한 25개 희귀난치병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깎아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 진료비의 20%인데 비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10%로 경감됐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1만1000명~3만3000명이 더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15억~48억원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를 위험분담제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도는 어떤 약의 가격대비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해도 수요가 있다면, 일단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제약사와 건강보험이 나눠 갖는 제도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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