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코웃음 친 동화약품 ‘명품지갑’ 덜미

가스활명수(소화제)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병-의원에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2010년 1월∼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동화약품 사건과 관련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화약품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아울러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도 조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 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로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자사의 약 처방을 해주는 병-의원을 위해 별도로 판촉예산을 할당한 후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불법 리베이트에는 현금, 상품권,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동화약품은 일부 병-의원이 1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 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자 이를 제공한데 이어 2011년 11월경 신제품인 ‘아스몬’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하여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었다.

 

<사진= 동화약품은 2011년 말경 신제품인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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