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해도 돈 몇 푼 내면 그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 “동국제약이 ‘인사돌정’에 대한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며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광고업무정지를 내리는 대신에 과징금 2,137만5,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 이벤트를 한 같은 회사의 ‘판시딜캡슐’에 대해서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동국제약측이 (약품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고 요청해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은 결국 2천만원대의 과징금만 내고 2개월 15일 동안의 엄청난 광고 효과를 그대로 누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상임대표는 “법을 위반한 업체나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여부를 선택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며 “예를 들어 병원 문을 닫으면 당장 환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상임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번 동국제약 건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광고 업무로 인해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해당 광고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제약 업체에 대해 식약처가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사돌정’에 대한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광고 문구인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국제약은 판시딜캡슐을 판매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샴푸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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