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 두 번 울린 조혈모세포은행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증자 조혈모세포(골수) 채취 의료비’를 조정기관과 기증자 입원 병원, 이식환자 입원 병원 간의 비협조와 행정미숙으로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 1인당 160만원~190만원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환자에게 돌려달라”며 “3년 경과 후 10년 이내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도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고액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로 펑펑 쓰면서도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환급되어야 할 약 200만 원 상당의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던 두 조정기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H조혈모세포은행협회, C조혈모세포은행)이 과도한 조정비용을 임의로 책정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부담시켰고, 그 금액이 5년간 무려 57억 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15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백혈병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상당수의 백혈병 환자는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일명,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를 찾고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조정비용이 722만원으로 고액이고 그 외 백혈병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듯 백혈병 환자는 고액의 조정비용과 치료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두 조정기관이 수행한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건수가 2038건”이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약 4천여 건의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건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환자들에게 환급해 주지 않으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보다는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두 조정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두 조정기관은 현행 조정비용에서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를 뺀 비용을 조정비용으로 환자에게 받아야 하고, 기증자 입원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게 하거나 기증자 입원 병원과 이식환자 입원 병원간의 신속한 행정적 협조를 통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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