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국제약 인사돌정에 거액 과징금

 

동국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도 받지않고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오다 식약처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약처는 10일 동국제약(주)의 ‘인사돌정’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을 내리는 대신에 과징금 2137만5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판시딜캡슐’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은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를 위반했다”며 “동국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사돌정’에 대한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광고 문구인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판시딜캡슐은 올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경품류(샴푸)를 제공하는 광고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동국제약 실무 관계자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신용’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및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해 노력해온 동국제약 최고경영자 권기범 부회장의 이미지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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