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찜찜…”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서도 낙지를 먹다 질식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받아왔다.

용의자 A씨는 2010년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후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은 죽은 여성의 얼굴 상처에 주목했다. A씨가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이에따라 2심은 “A씨의 주장대로 낙지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 판결했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장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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