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불법 마케팅 인정, 벌금 4억9100만 달러

미국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오프라벨(off-label) 마케팅에 대한 분쟁이 조정될 전망이라고 미국 제약 전문사이트 피어스파마가 지난 31일 보도했다.

오프라벨 마케팅이란 제약사가 의약품을 보건당국에 의해 허가된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펼치는 마케팅을 뜻한다.

화이자의 와이어스 본부는 신장이식 때 사용되는 ‘라파뮨’을 다른 장기이식에도 쓰도록 마케팅 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약 4억9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화이자는 2009년 와이어스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오랜 조정절차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어스는 의사들이 라파뮨을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킨 뒤 보너스 등으로 판매를 부추겼다. 미국 연방검사 샌포드 코츠는 성명서에서 “이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였다”며 “FDA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고발과 엄격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정절차는 전직 와이어스 영업사원 2명의 내부고발로 인해 시작됐다. 미국 연방은 이번 사건에 지난 2010년부터 개입했으며, 당시 화이자는 정부의 개입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위법행위는 지난 2007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화이자는 이것이 자사가 와이어스를 인수하기 2년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비난의 화살은 와이어스에게 돌아갔지만, 화이자도 오프라벨 마케팅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화이자는 지난 2009년 진통제 ‘벡스트라’와 그 외 다른 의약품에 대해 오프라벨 마케팅을 진행한 혐의로 23억 달러 지불에 동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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