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고, 제약사에서 돈 걷어 피해보상”

 

민주당 최동익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매년 의약품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23일 “상당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의약품 부작용 환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에 두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첫째는 모든 제약회사가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매년 부담금을 책임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이다. 전년도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제약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의 최대 25% 이내에서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 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9만2615건으로, 지난 2006년 6239건에 비해 6년 동안 약 14.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의원은 “지난 199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다”며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구제 보상금은 양도·압류·담보할 수 없고, 공과금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림=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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