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필수치료 3년내 모두 건보적용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분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비필수적 의료는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인 4대 중증질환자들의 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하게 된다.

재원 마련

의료이용량 증가하고 재정지출이 매년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까지 5년간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누적적립금 활용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물가 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인 매년 1.7~2.6%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재정소요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 일정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비용효과성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에는 예정대로 10월부터 초음파영상진단 보험적용이 되며, 2014년부터는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및 MRI 등 영상검사의 보험 확대가 추진된다. 다만,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정부의 급여결정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비급여 신약은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2015년에는 고가의 수술, 방사선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수술재료의 보험 확대 중점 추진하며, 2016년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 등이 포함된다.

▲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일정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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