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미약품 팔팔정 행정처분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이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미지 손상은 물론 판매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부광약품이 비아그라의 제네릭 제품인 ‘부광실데나필정’(50㎎)을 오리지널 가격의 8분의 1 수준에 출시하면서 벼랑끝 승부를 펼치고 있다. 부광약품 제품은 지난해 최저가로 화제를 모았던 한미약품의 ‘팔팔정’(50㎎)에 비해서도 절반 가격에 불과하다. 부광실데나필정의 가격대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싼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미약품 팔팔정(100mg)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팔팔정(100mg)을 제조판매 기준서인 ‘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정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미약품의 팔단공단에서 제조되는데, 해당 100mg 제품 2알 정도가 기계 오작동으로 포장과정에서 빠졌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부광실데나필정은 판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활을 건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쟁에서 한미약품이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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