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암 걸린 사병 국가유공자 인정

진단과 검진 소홀 책임

군복무 중 암에 걸려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에도 훈련을 계속 받도록 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육군에 입대한 뒤 암에 걸려 의병 제대한 신모(25)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된 훈련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군이 신 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한 신 씨는 눈이 감기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지만 훈련과 근무를 계속 해오다, 석 달이 지나서야 민간병원에서 흉선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 씨는 의병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입영 당시 건장한 체격(188㎝, 73㎏)에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았던 신 씨가 걸린 흉선암은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암이다. 흉선(가슴샘)은 기관지가 자리 잡고 있는 가슴 부위의 종격동(허파, 심장, 대동맥 등 우리 몸에서 생존과 관계되는 거의 모든 장기들이 모여 있는 부위) 앞쪽에 있는 면역기관으로 이곳에 종양이 생기는 게 흉선암이다.

가슴 부위가 방사선에 자주 노출될 경우 흉선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흉선암 증상은 호흡 곤란, 기침과 함께 가슴 통증, 침이나 음식을 삼키기 힘든 느낌이 있을 수 있다. 흉선이 폐와 심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종양이 주변 장기를 누르면 통증이 수반돼 암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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