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형사처벌은…”

독일 최고법원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29일 자국의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일선 개원 의사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 처방 총액의 5%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건에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피고는 영업사원이지만 연방법원은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역시 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의협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처방된 의약품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의약품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공적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의사들에게 공공을 대표해 일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의사의 모든 행위는 각 환자를 위한 행위이지 건강보험제도나 보건행정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의사들에게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공공병원(시립·도립·국립)에 고용된 봉직의들에게는 독일법상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독일 검찰과 하급심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의사를 건강보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별개의 객체라고 했다.

의사는 보험자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에 의해 선택되는 자영업자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오로지 환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비록 의사의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도 이 같은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처방의 대가로 개원의들에게 주어진 이득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인 것이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현행 독일법상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코메디닷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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