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글리벡’ 지원금 환원해라

백혈병환우회는 노바티스가 백혈병 환자에게 지원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10% 환자 부담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제조사 노바티스는 2003년 2월 1일부터 글리벡 약제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했지만, 2013년 6월 3일부로 글리벡 특허가 만료되면 환자부담금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므로 7월부터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지난 13일 백혈병환우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글리벡 지원이 중단되는 질병은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피부섬유육종 총 7개 질환이며, 2021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은 지원이 유지된다.

백혈병환우회는 “2003년 1월 노바티스는 글리벡 100mg 1정당 약가를 2만3045원으로 인정해 주면 글리벡 약가의 10%를 기금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했다”며 “결국 보건복지부는 기존 환자 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했고, 노바티스는 환자 본인부담률 20% 중에서 10%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지원프로그램이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환우회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값을 10% 높게 받기 위해 복지부장관에게 환자 지원을 제안했으면 이러한 환자지원 중단 시 당연히 글리벡 약값을 10% 인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바티스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특허 만료로 글리벡 약가는 30% 인하되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글리벡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백혈병환우회의 주장과 관련 “2003년 글리벡 약가 책정 시 환자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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