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의사 징계한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은 모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살인을 청부한 윤 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주로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 씨가 교도소 대신 병원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 등 12개에 달하는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을 통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윤 씨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는 진단서를 발급한 모 의대 병원 교수의 실명 등 신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었던 윤씨는 자신의 사위가 2002년 당시 22세이던 법대생 하모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했다. 윤씨는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27명을 동원해 2년 동안 하씨를 미행했으며, 불륜에 대한 단서를 못 잡자 2명의 살인범에게 1억7000만원을 주고 청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 하씨는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참혹하게 살해됐다.

1년만에 체포된 윤씨는 살인범들에게 청부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2007년에 유방암·파킨슨 증후군·우울증 등 12가지 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왔으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 드러났다.

해당 방송에서 이러한 윤씨의 행각이 드러나자,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끊어준 의료진들에 대해 거센 비난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의협은 문제가 된 의사의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면밀한 사건 진위·진상 파악을 거쳐 필요하면 회원권리정지 조치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SBS 방송화면)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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