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의료기술 광고 병의원 무더기 고발 파장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고발 및 시정 조치를 내려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1일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해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부터 접수 받아왔다”면서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IMS는 침(바늘)과 연결해 시술하는 점 때문에 양의와 한방 간에 분쟁이 일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나 업무정지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의 병의원은 수사결과에 의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IMS 시술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를,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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