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8일 오전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삼일제약이 자사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처방액의 최대 1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내역엔 현금 상품권 주유권과 식사 접대, 컴퓨터, 냉장고 등의 물품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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