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환자·의사 모두 불만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해당 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는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과 의사간의 소모적인 법적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을 도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전북대학교 김민중 교수는 ‘소송과 도박은 사람을 빈민굴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소송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일 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금까지 34,553건을 상담했고 그 중에서 조정참여율은 전체의 39.9%라는 다소 미흡한 성적을 보였다. 다만 조정 성립률은 83.1%를 보여 일단 조정이 개시되면 중재의 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담당의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조정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환자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민중 교수는 “중재원과 법원의 소통 경로가 만들어 져야한다”하며 “법원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중재원에 분쟁사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환자가 중재원과 법원을 오가며 이중으로 노력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중재원의 신속한 사건 해결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피신청인의 참여확대와 감정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실질적 조사를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계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감정부의 비전문가 포함, 강제적인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및 의료사고 대불금제도 등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의 불신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강제적인 현지조사 규정을 삭제하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을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 많은 홍보 등을 통해 중재원을 알리고 중재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승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피신청인 의사가 조정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제27조 제8항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환자에게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할 때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 권한을 설명하면 대부분 조정절차를 기피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조항이 환자들이 바로 소송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사는 중재원 감정부의 전문성 결여와 조정과정에서 지나친 강제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자는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규정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약속했고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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