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코리아, 출범하자마자 판매업무 정지?

메디톡스, “행정처분 건 아직 확정 아냐”

메디톡스코리아가 공식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국내영업팀을 신설하고, 태평양제약과 국내 공동 판매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일 메디톡스코리아를 공식 출범했다.

메디톡스코리아는 출범 당시 보툴리눔톡신 A형 제제인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와 국내 출시를 앞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Neuramis)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 제품인 메디톡신의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으로 출범과 동시에 어려움을 맞은 모습이다.

메디톡스의 이번 행정 처분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메디톡스가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2월 27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의 브로셔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사항 외에 보툴리눔톡신의 특성이나 장점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 측은 이와 관련 “행정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측의 대응이 진행 중이어서 판매업무 정지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정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회사 홈페이지의 사업·제품소개, 보툴리눔톡신 관련 브로셔와 내용은 ‘준비 중’으로 표시되고 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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