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약 재처방한 의사에게 무죄 선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약을 처방한 의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대면 진료가 아닌 전화 통화로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2006년부터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가 종전의 처방전과 같거나 유사한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선 판결에서는 전화를 통한 진료가 대면 진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가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차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전화로 발급한 처방전은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돼 택배 등으로 환자에게 전달되기도 했으며, 해당 약국 약사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진찰한다는 부분을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화 진찰만을 이유로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고인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 기관의 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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