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의료원 사태’ 긴박한 움직임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원 폐쇄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린 상태다.

그러나 이보다 경상남도의 움직임이 빠르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경상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18일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도 도의회 본희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 의원 11명이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도의회 의석의 70%가량인 만큼 조례안이 상정되면 통과할 확률이 높다.

특히, 국회의 지방의료원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17일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하더라도 29일 본회의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의회의 조례 통과와 폐업 절차는 이에 앞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선포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방의료원 개정안이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적으로 큰 효용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견해를 연일 밝히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통과되자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에 의한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를 들어 폐업을 주장했지만, 진주의료원 적자경영의 이유를 기여도순으로 정리하면 △정상적인 경영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저수가 △비보험 진료, 임대수익, 주차장수익 등 기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 구조 △도심 중심지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개발이 미진한 외곽으로의 이전 △확장 건축과 과도한 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 △신포괄수가제 시행 △단체협약에 의한 직원 혜택”이라면서 “첫째부터 다섯째 이유까지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책임이다. 높은 인건비는 원인이 아니라 첫째부터 다섯째 이유로 발생한 결과다. 여섯째 이유가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면밀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성급하고 오만한 결정이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진주의료원 홈페이지)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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