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봐선 몰라…도마 오른 부부 강간

한국도 부부 강간죄 인정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처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다.

40대의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부엌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 아내의 이마와 팔에 상처를 입힌 뒤 칼을 배에 들이대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이 부부는 1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사건 발생 2~3년 전부터 급격히 사이가 나빠져 각방 생활을 해왔다.

1, 2심은 모두 A씨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적으로 폭력적인 남성이라도 평소 아내에게 친절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스페인 그라나다대학 연구팀이 영국 켄트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남자가 아내를 대할 때 겉으로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성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남자를 옹호하고 아내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사람들이 남자는 아내와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여자는 남편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사회에서 친절하게 보이는 남자의 성차별적 태도에 주목했다. “남자가 여성을 대하는 보호와 애정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남성의 성희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자기주장을 펴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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