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10년,,,로리타 증후군 논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미성년자 3명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수사기간 중에도 2012년 12월 13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5명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그 중 2명은 13세에 불과했다”며 “범죄를 일으킨 장소들 대부분이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는 점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전자발찌는 10년간 채워지며 고씨의 움직임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수신돼 관찰을 받게 된다. 특정 시간 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 출입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금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고영욱 사건과 관계없이 최근 어린 소녀에게 집착하는 로리타 증후군(소아성애증)이 주목받고 있다. 소아성애증은 특정한 연령에 해당되는 소아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이들은 어린 상대를 통해 성적 환상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게다가 로리타 증후군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진=고영욱 미니홈피)

    정미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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