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 “의료기기 활용 제한은 모순”

첫 직선제 회장으로 선출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이 취임 일성부터 의사들과 각을 세웠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천연물신약 논란 △양의의 IMS 침 시술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한의계와 의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한의학 배척을 독일의 유대인 핍박에 빗대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필건 회장의 문제 발언은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학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배척하는 모습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증오했던 모습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것과 동일한 명백한 증오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일 페이스북에 “의사가 뜸과 침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을 다시 졸업해야 하듯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학교육을 받은 후 의사면허증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취임사에서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진단서를 발급하고 법정전염병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제한을 두고 있는 크나큰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처럼 한의사에게 국가가 의료인의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일본의 한방전문의와 미국 네바다주의 한의사들은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객관적인 진료 데이터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한의사들에게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즉각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어 천연물신약과 관련, “단지 제형만 바꿨을 뿐, 명백한 한약임에도 한약에 대한 기전과 약리작용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처방하고 있고, 오히려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이를 처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IMS(근육 내 자극치료, intramuscular stimulation))와 같은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불법 한방의료행위 등은 한의사의 자긍심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일본의 한방전문의란 없으며 의과대학을 졸업 후 한방 공부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소위 양의학은 현대의학이고, 한의학은 재래의학이다. 현대기기를 쓰고 싶으면 의대를 새로 들어와서 정식 교육을 받아야”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3일 10시 40분 현재 400명이 넘는 추천이 달리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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