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이 ‘비아그라’ 눌렀다

발기부전 치료제 디자인 모방 소송에서 한미약품 ‘팔팔’이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를 눌렀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한미약품 팔팔이 모방했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비아그라와 한미약품 팔팔 간 알약 디자인 유사성 등을 근거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선 “한미약품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한 것은 비아그라에 대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제품 간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는 점, 비아그라 디자인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 간행물에서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던 점을 들어 팔팔과의 유사성 여부를 살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인 팔팔이 비아그라와 동일한 파란색 다이아몬드 형상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비아그라와 팔팔의 디자인 소송을 복제약 출시 이후 발군의 판매성적을 보이며 비아그라를 위협한 팔팔에 대한 경계로 분석해 왔다. (사진=왼쪽부터 한국화이자 ‘비아그라’, 한미약품 ‘팔팔’)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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