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이 60%

실질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건보료 체계 대문에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직과 퇴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의 불만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 대비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었다. 특히, 보험료는 2011년 1659건(55.9%)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는 보험료 부과 수준이 실질소득보다 높다고 느끼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료 부과 체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의신청 중에는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지역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됐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되면서 계속근무로 적용돼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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