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전면 건보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 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만 3세에서 5세의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하고 4대 중증질환은 올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 보험적용을 시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복지에 안주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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