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선의의 피해자 없게 하겠다”

1300여 명이 연루된 48억원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리베이트를 처방을 대가로 받는 이익이라고 규정할 때 리베이트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부분은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동아제약 사건은 다수 회원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또 “동아제약 리베이트 내부 고발자가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추측한다”면서 “1차 조사에서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동아제약 관계자들도 2차 조사에서 모두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고 번복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형곤 대변인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든 회원을 대변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로 둔갑하는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해당 동영상이 학문적으로나 교육용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학술적 가치나 적절한 강의료·강의 횟수를 (가칭)동아제약 교육콘텐츠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선의의 피해자로 확정된 회원에 대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아직 문제의 강의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동영상을 확보, 분석한 뒤 의협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송형곤 대변인은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 논의를 위해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축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문제와 관련, 선의의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회비 완납 회원에 한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던 의협은 현재까지 5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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