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높이 성형수술 광고한 치과에 면허정지”

보건복지부가 미용목적의 코높이 수술이나 주름제거 광고를 한 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를 했다는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한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됐고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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